미군기지 정보 수집·조직원 포섭 시도…검찰 90건 지령문 확보, 암호 해독해 적발
작성일 : 2025-09-25 18:01 수정일 : 2026-03-20 13:4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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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거나 노조 활동을 위장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씨는 2020년 5월~2021년 6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정보와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관련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직접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민주노총 각급 조직의 주요 인물을 포섭해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국정원·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하고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비밀조직인 '강원지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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