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병영문화 답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망 초래…군 신뢰 저해"
작성일 : 2025-09-25 18:03 수정일 : 2026-03-20 13:50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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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지휘관들에게 대법원이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이 위법한 군기 훈련에서 비롯된 학대 행위의 결과라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대신 법정형이 무거운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심은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봤으나, 2심은 훈련병별로 가혹행위 양상이 달랐다며 별개의 범죄가 여럿 경합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중 처벌했다.
2심 재판부는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기본권을 제한받으며 복무하는 만큼 국가가 그들의 생명과 신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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