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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선거 대가 대납 혐의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1심 징역 2년6개월 유죄→2심 무죄 뒤집어…휴대전화 전자정보 위법 수집이 결정적

작성일 : 2025-09-25 18:06 수정일 : 2026-03-20 13:5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의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시의원 1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에 영입한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수사의 발단이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인정하면서도, 이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의 증거능력은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법정 진술 역시 위법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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