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영업사원 유족 공익 제보로 수사 개시…회사 법인은 면죄, 개인 일부는 처벌
작성일 : 2025-09-25 18:10 수정일 : 2026-03-20 13: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CG) [사진=연합뉴스TV] |
의약품 유통업계 2위인 백제약품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법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지역지점장과 약사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백제약품의 약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신 백제약품 지역지점장인 A부사장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사 3명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며,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백제약품 영업사원의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관련 정황을 포착해 공익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올해 3월 말 백제약품과 A부사장, 약사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백제약품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A부사장도 수차례 회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