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장관 13시간 피의자 조사…계엄 당시 통화기록 집중 추궁
작성일 : 2025-09-25 18:16 수정일 : 2026-03-20 14:0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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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날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교도관을 통해 2차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문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 어떠한 의사도 따로 전달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외환 의혹 관련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고, 30일 소환과 관련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차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계엄 국무회의 당시 상황, 이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 간부들과의 통화 기록,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직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대화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통화들이 계엄 선포 이후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거나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불법적인 지시가 오간 사실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이후 박 전 장관이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날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 조사로 진행된 만큼 녹취서를 조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특검도 이를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퇴청 시 지하 통로를 통해 나갔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 측과 대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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