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변호사 사무실 무상 사용 의혹도
작성일 : 2025-09-26 17:31 수정일 : 2026-03-20 14:07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래 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역 로펌 대표 B 변호사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를 위한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 소유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은 A 부장판사의 배우자가 바이올리니스트로, B 변호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변호사 자녀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고발인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고교 선후배 사이이며, B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전주지법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앞서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현직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