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11세 피해자 9개월간 성적 학대…학생들이 직접 증거 수집해 범행 드러나
작성일 : 2025-09-26 17:34 수정일 : 2026-03-20 14:1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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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실에서 어린 학생들을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세상에 알린 것은 다름 아닌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추행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만 6~11세의 피해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재직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 이뤄진 2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계기는 학생들 스스로의 행동이었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모았다. 이후 다른 피해 학생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250여 회의 범행 가운데 200회 가까이에 대해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게 특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없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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