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석 심문 중계 불허…윤 전 대통령 18분 직접 발언, 당뇨 악화·방어권 침해 호소
작성일 : 2025-09-26 17:43 수정일 : 2026-03-20 15:4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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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에 제대로 응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특검은 석방 시 법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1차 정식 공판을 진행한 뒤, 낮 12시 25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석 심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와 건강상태 등 내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석 심문에 한해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공판 중계를 통해 이미 충분히 보장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구속 이후 1.8평짜리 독방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호소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도 제기하면서, 불구속 상태가 되면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구속 상태였을 때는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들도 주 4회 집중 재판 일정 아래선 증인신문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방어권 무력화를 주장했다. 또 특검과 민주당, 정부가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보석 허가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이 이미 수사·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 행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받은 신임을 배반한 동시에 법치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출석에 불응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석방될 경우 지지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 진행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구치소 내 의료 시설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넉 달 만인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정식 공판을 일주일 앞둔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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