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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총리 첫 특검 공판 중계 허용…12·3 당일 대통령실 CCTV 부분은 제외

3급 군사비밀 해당 CCTV 증거조사는 비공개…언론사 법정 촬영도 공판 개시 전 한해 허가

작성일 : 2025-09-29 18:18 수정일 : 2026-03-20 16:0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의 중계를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해 가능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진행될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계 제외를 별도로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해당 CCTV 영상이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해 관련 부분만 제외하고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CCTV 증거조사 진행 시 법정 공개 여부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따라 현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첫 공판기일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법원은 이 조항과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도 지난 26일 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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