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다툼 끝 범행 추정…동거녀 통해 전화 대신 받다 경찰 추궁에 덜미
작성일 : 2025-09-30 17:39 수정일 : 2026-03-20 16:0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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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북 군산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1개월 가까이 숨겨온 4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1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B(40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에도 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이 연락을 취하자 A씨는 함께 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도록 시켰다. 그러나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자신이 B씨가 아니라고 실토하면서 결국 범행이 발각됐다. 살해 후 약 11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A씨가 주식투자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출석 당시 범행 이유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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