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무총리 견제권 전혀 행사 안 해"…CCTV 증거조사·증인 출석 모두 불발
작성일 : 2025-09-30 17:57 수정일 : 2026-03-20 16:1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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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국가 발전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직접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을 감안해 공판 개시 전 약 1분간의 법정 촬영과 재판 중계를 허용했으며, 영상은 비식별화 처리 후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정에 선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직업을 각각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없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절차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국무회의를 열어 의사정족수를 맞출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김 전 장관과 함께 국무위원 소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즉시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열어야 했음에도 이를 지연시켰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한 뒤 관련 문서 파쇄를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문건 수령 여부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변호인 측은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점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다만 해당 위증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한 진술이라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도했으나 해당 영상이 3급 군사비밀로 분류돼 있어 비밀 해제 절차를 먼저 밟기로 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가족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음 기일은 10월 13일로, 이날 CCTV 서면 증거 조사와 함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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