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Home > 기업인

1·2심 판단 엇갈린 스킨푸드-前경영진 손배소송 대법으로

작성일 : 2025-10-10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와 조윤호 전 대표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6월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각각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추가로 냈다.

 

앞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는 2020년 6월 조 전 대표와 동생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이 회사를 가족회사처럼 공동 경영하면서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스킨푸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스킨푸드가 조 전 대표 배우자 오모씨에게 경영 자문료를,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부사장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부당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여원을, 조 전 부사장 등이 아이피어리스에 15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대표 측은 회사 창업주로서, 오씨와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데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미국 진출 성공과 제품 홍보, 브랜드 매출 증진에 기여했다며 자문료 또는 보수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스킨푸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 업체로, 기업회생과 사모펀드 매각 등을 거쳐 경영진이 바뀌었다.

 

사건은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에 배당돼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업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