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해당 학교·학교법인 감사해 비위 정황 포착
작성일 : 2025-10-22 17:4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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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충남 공주의 한 사립고에서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또다른 사립고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충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홍성의 한 사립고가 특정 인물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제보를 받고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원 예정자였던 이 학교 기간제 교사 A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채용 과목과 채용 인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A씨는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해 채용과 직접 관련된 안건에 의견을 내고 표결에도 참여했으며 결국 올해 3월 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됐다.
교육계에서는 제척 사유가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이른바 '셀프 채용'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인사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표결 절차 등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만큼 인사위원회 결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육청은 또 이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 일부가 실제 열리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정황도 포착했다.
일부 위원들은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으며 회의록에 적힌 발언도 본인 발언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 적힌 시간대에 일부 위원이 수업 중이었던 사실도 교육청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허위 회의록이 교사 채용 과정에 활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 학교법인 이사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의결된 것처럼 처리해 임용 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고의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규정 미숙에서 비롯된 절차적 미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족수 미달 이사회 의결로 임용된 교사 A씨에 대해서는 임용 효력 여부를 검토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A 교사와 학교법인과의 관계나 채용 대가 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공주의 한 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장이 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고 면접 문제를 사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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