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인정 어렵다 판단…특사경 재수사 후 혐의없음 의견 전환
작성일 : 2026-01-05 18:06 수정일 : 2026-03-24 15:5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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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더본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1월 5일 이 같은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직원과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 재수사에 나선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과정에서 고의와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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