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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덜미 잡아 복도로 내쫓은 교사 해임…법원 "과한 처분 아니다"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 진행 중에 또 재발…벌금형 전과까지 더해 징계 감경 불가

작성일 : 2026-01-08 17:37 수정일 : 2026-03-25 11:5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학교 [사진=연합뉴스TV]

 

수업 중 화가 나 초등학생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고 20여 분간 복도에 홀로 세워둔 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교사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컵으로 무너뜨리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로 던지듯 내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그 학생을 혼자 복도에 서 있도록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우발적 일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교육청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이는 학생의 인격을 교육하거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정당한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가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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