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 회장 겸임으로 연봉 총 7억원…업무추진비 공개 거부에 시정명령 예고
작성일 : 2026-01-08 17:44 수정일 : 2026-03-25 12: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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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에서 공금 낭비와 과도한 처우 논란에 휩싸였다.
농식품부가 1월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5차례의 해외 출장 모두에서 1박당 숙박비 상한선을 초과했다. 총 초과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상한선을 최대 186만원 웃돈 경우에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 상한은 1박 250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36만원)로, 하루에 2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공금으로 지출한 셈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미국 등지의 물가 상승과 중앙회장의 업무 공간 필요성을 들어 스위트룸 이용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특별한 사유를 명기하지 않은 채 상한을 초과 집행한 것은 공금 낭비라는 결론을 내리고, 초과 지출액 환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공개 거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회장은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으로 자신에게 직접 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 의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에게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연봉 구조도 논란거리다. 강 회장은 법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으로서 활동비·실비 명목으로 연간 약 3억9,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상근직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수령한다. 두 직책의 보수를 합산하면 연간 7억원 안팎에 달하며,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8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퇴직금 문제도 반복되는 논란 지점이다. 강 회장의 전임 회장은 농민신문사 퇴직금과 농협중앙회 퇴직공로금을 합쳐 7억4,0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법적 근거가 희박한 이 같은 이중 퇴직금 관행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중앙회장의 농민신문사 겸직 금지 방안까지 포함해 보수 적정성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자유롭게 지급하는 '직상금'(2024년 집행 규모 약 13억원)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은 농식품부의 대면 문답 요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농협중앙회에 그치지 않고 전 계열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비위 의혹을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진 농협금융지주도 집중 감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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