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사건 발생 5년 만에 신고…학교는 징계 시효 도과 이유로 징계 않아
작성일 : 2026-01-09 17:45 수정일 : 2026-03-25 12:17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 |
| [사진=연합뉴스TV] |
전북 지역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가 후배 의사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월 9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A교수는 2017년 후배 의사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야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년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고를 접수한 대학 측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으나 내부 규정상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학 관계자는 최종 사법 판단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그에 걸맞은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