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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 단체 대표 김병헌,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입건

서초·종로·성동경찰서 사건 통합…미신고 불법 집회 집중 수사 본격화

작성일 : 2026-01-12 18:00 수정일 : 2026-03-25 13:3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10주년을 맞은 지난헤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불법 시위를 벌여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월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를 사자명예훼손,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가 받는 핵심 혐의는 지난달 31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막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더해졌다.

 

김 대표에 대한 첫 고발은 지난해 9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최근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서초경찰서는 이 유형의 미신고 불법 시위를 집중 수사하는 전담 관서로 지정됐다. 현재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서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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