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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 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개인정보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가능…김범석 총수 지정 여부도 점검 예고

작성일 : 2026-01-12 18:10 수정일 : 2026-03-25 13:4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이어가는 만큼,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피해 구제 수단을 확인한 뒤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것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개인정보 문제 외에도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의 칼날은 여러 방향에서 날카롭게 세워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발생한 자체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히며, 조만간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목표 이익에 미달한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직접 규정했다.

 

이밖에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허위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도 심의·조사 중이며,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탈을 막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총수(동일인) 지정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과 그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주 위원장은 더 넓은 시장 감시 방향도 제시했다. 설탕·돼지고기·밀가루·계란·전분당 등 식재료 담합 제재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EU나 일본 수준으로 높여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이내믹 프라이싱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묘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입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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