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4명 영장심사 동시 진행…1조원대 분식회계·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도 포함
작성일 : 2026-01-13 17:33 수정일 : 2026-03-25 14:1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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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심사가 1월 13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9시 40분 법원에 도착한 김 회장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청사 안에서는 채권 투자 피해자들이 "사기꾼"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이들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핵심 범행 구도는 다음과 같다. MBK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고, 나흘 뒤인 3월 4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기습적으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을 매입했던 신영증권 등 증권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았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사기 혐의 외에도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의무를 특수목적법인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위장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해 2023~2024년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과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수반된 조기상환 특약을 감사보고서와 신용평가사에 각각 누락·은폐한 혐의도 영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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