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윤석열 측 변호인단, 결심 공판서 총력 방어전…"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례 거론하며 신중론 제기…헌재 탄핵결정 원용 불가 주장도

작성일 : 2026-01-13 17:45 수정일 : 2026-03-25 14:2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검팀의 구형을 눈앞에 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월 13일 결심 공판 최후변론에서 다각도의 법리적 방어 논리를 총동원했다. 대통령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신중론부터 수사 자체의 위법성까지 공세적 주장을 쏟아내며 법원의 판단을 견제하는 모양새였다.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의 결심 공판 서증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연기된 사례를 끌어왔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한 신중함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는 나아가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판단하려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마땅히 개시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도 되풀이됐다. 변호인단은 당시 야당의 예산 일방 삭감, 잇단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신 확산 등 국정 마비 상황을 열거하며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 해산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 질서에 파급 효과가 가장 작은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택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자체를 공격했다. 그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 평결을 만들기 위해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법정에 제시하며, 이처럼 편향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정을 이 사건의 사실 인정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경원 변호사는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 재판에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내란특검팀이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본질과 무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는 데다 변론 종결 직전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맞받아쳤다.

 

이 밖에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주도한 수사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내란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증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란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