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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통해 재판 결과 바꿔주겠다"…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32억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암호화폐 분쟁 패소자 상대로 청탁 빌미 금품 수수…작년 별건 사기로도 이미 징역형

작성일 : 2026-01-14 17:41 수정일 : 2026-03-25 14:2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랜드마크 초고층 복합단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법조 브로커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노린 피해자는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 운영자였다. 이 피해자는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 역전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법관 인맥을 통해 항고심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넣어 승소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며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해당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총 32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미끼로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은 지난해 7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아버지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조직적인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2022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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