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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K 김병주 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혐의 소명 부족"

"피해 중한 것은 분명하나 구속 필요성 입증 미흡"…불구속 수사로 전환

작성일 : 2026-01-14 17:45 수정일 : 2026-03-25 14:2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14일 새벽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에 필요한 수준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영장심사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공판과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권한이 없고, 증인신문을 통한 반대신문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같이 논리와 평가에 기반한 부분은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 골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면서도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를 포함해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나흘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매입 증권사들에 대규모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및 감사보고서 조작, 신용평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MBK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회생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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