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조지호 20년…16시간55분 마라톤 재판, 2월 19일 선고
작성일 : 2026-01-14 17:58 수정일 : 2026-03-25 15:0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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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같은 죄목으로 다시 사형이 구형됐다. 이날 결심 기일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던 바로 그 법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변론에서 직접 법정에 서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무게감이 상당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요청됐다.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했다"며 그 죄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비상계엄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파장을 미쳤으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진지한 성찰도, 반성도 없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끝까지 무죄를 고수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으로 몰아가는 정치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역공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국민을 향해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숙청과 탄압으로 점철된 광란의 칼춤"으로 표현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 25분에야 끝났다. 장장 16시간 55분에 걸친 마라톤 심리였다. 방청객들은 사형 구형 소식에 욕설과 폭소로 반응했고, 피고인 측 변론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다.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마무리하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는 말로 재판부의 입장을 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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