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겨냥했는데 빗나간 것" 해명…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 예정
작성일 : 2026-01-15 17:15 수정일 : 2026-03-25 15:1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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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자정께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한밤중 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의 발치 가까이 화살이 꽂히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직장동료와 함께 나무를 향해 쏜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든 것이다.
1월 15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화살은 여성으로부터 약 2.5m, 강아지로부터 약 1.5m 떨어진 화단에 박혔다. 길이 약 80㎝에 금속 화살촉이 달린 화살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무를 향해 쐈는데 빗나갔을 뿐이고, 그쪽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을 회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값이 저렴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활 주인인 직장동료 B(20대)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현장 약 70m 거리에서 활을 쐈다. B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쏘자 A씨가 그 뒤를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활과 화살을 호기심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폭행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책임 여부를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활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정황도 포착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피해 여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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