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

Home > 교육인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도 무기징역 확정…사형 바란 유족 오열

심신미약 주장 재차 기각…"범행 대상 선별·도구 준비·발각 회피 정황, 변별능력 결여 볼 수 없어"

작성일 : 2026-01-16 17:55 수정일 : 2026-03-25 15:2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의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의 항소가 기각되며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은 법정 밖에서 오열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월 16일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양형 과정에서 쌍방 주장을 충분히 검토했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명씨 측이 재차 내세운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대상을 선별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방음 시청각실을 사전에 범행 장소로 정한 뒤 범행 후 발각을 피하는 행동을 취한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의 극히 예외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며, 이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원심의 논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근무하던 대전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준비 중이던 1학년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방음이 갖춰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구입해 둔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외출해 흉기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2024년 12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같은 달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부터 학교에 나온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결과가 안타깝다며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뒤 검찰에 상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