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공수처 내란 수사권·경호처 동원 불법성 확인
작성일 : 2026-01-16 18:02 수정일 : 2026-03-25 15:3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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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유죄 판결이 1월 16일 나왔다. 계엄 선포로부터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그 절반을 택했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전직 대통령 재판이 방송을 탄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확정했다. 핵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권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호처 차장에게 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수사기관이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2·3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한 행위 역시 유죄를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알리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 통지를 못 할 만큼 긴급·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국가긴급권 행사일수록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무죄로 판단된 혐의도 일부 있었다. 허위 공문서를 외부에 행사한 혐의는 폐기 전까지 제3자에게 제시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봤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담은 정부 언론 대응 지침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형 판단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직격했다.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해 설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본류'가 아닌 체포 방해·계엄 선포 전후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예정돼 있으며, 특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및 검찰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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