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심층 조사 보고서 경찰 이첩…장애인단체 "즉각 폐쇄·법인 허가 취소하라"
작성일 : 2026-01-19 17:29 수정일 : 2026-03-25 15:3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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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전경 [인천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 강화도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거주자 전원과 퇴소자를 포함한 19명의 피해 진술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전면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
1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색동원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제보로 내사에 착수해 피해자 4명을 우선 특정하고, 같은 해 9월 시설을 압수수색한 뒤 장애 여성들을 시설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번 수사 확대의 핵심 계기는 강화군이 경찰에 넘긴 심층 조사 보고서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의뢰해 시설 경험이 있는 장애 여성 20명 가운데 19명을 전문 기법으로 조사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17명 전원과 이미 퇴소한 2명이 A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 면담 기법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고 연구기관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기재된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구체적인 범죄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돼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 즉각 시설 폐쇄 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또 남은 여성 장애인 4명을 다른 지역 시설로 신속히 전원하고 남성 입소자도 심층 조사를 거쳐 학대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조사 기록의 대외 공개는 수사기관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인천시와 강화군은 즉각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화군은 이미 심층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했으므로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촉구했다.
A씨는 협회장 직을 맡고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부터도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으며, 협회는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그의 사임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을 다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과 비교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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