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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방해 '국방부 괴문서' 작성 군법무관 2명 징계 절차 돌입

허위 사실 담긴 문건 보수 단체 등에 배포…순직해병특검 고발 이후 정치관여 혐의로 수사 인계

작성일 : 2026-01-19 17:31 수정일 : 2026-03-25 15:3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국방부 [사진=연합뉴스TV]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군법무관 2명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월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해당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위원회도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각각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하던 중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부실했다는 주장,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다는 내용,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등을 주장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이 전부 허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된 문건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을 순직해병특검에 고발했다. 고발 근거는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직속 하급자인 두 법무관도 '대통령 격노설은 허위'라는 표현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문건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같은 달 두 사람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했다.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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