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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상담실장·유학생 출신 중국인·휴대전화 대리점주, 1,489억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위챗페이·알리페이 받아 가상자산으로 세탁…ATM 현금 인출 방식까지 동원

작성일 : 2026-01-19 17:36 수정일 : 2026-03-25 15:3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불법환치기 조직 검거 사건 개요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3년여에 걸쳐 1,500억원에 가까운 불법 환치기를 벌인 국제 조직이 세관 수사망에 걸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월 19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 송금 대행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 출신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처리한 자금 규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총 1,489억원에 달한다.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입 무역 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자금 등을 채널로 삼아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불법 이동시켰다.

 

범행 역할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분담됐다. 귀화 중국인 B씨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고객에게 불법 송금 방법을 안내하고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결제 자금을 수령해 환치기 방식으로 병원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조직을 총괄했으며, 2024년 3월부터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C씨를 끌어들여 추가 계정과 계좌, OTP 기기 등을 확보하며 범행 규모를 키워갔다.

 

자금 세탁 방식도 치밀하게 설계됐다. 외환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하고, 원화로 매도한 뒤 다수의 국내 은행 계좌를 거치거나 ATM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가 밀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등 각종 범죄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이번 사건 관련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의료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환치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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