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항서 포섭 제의 받아 자발적 범행…"협박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다"
작성일 : 2026-01-20 17:28 수정일 : 2026-03-25 15:4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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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진=연합뉴스TV] |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신분을 비공개하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명단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5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는 1990년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정보사에서 근무하다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을 바꿨다. 범행 당시 팀장급 5급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가 중국 측에 포섭된 것은 2017년 4월로,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를 방문하던 중 공항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협력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받으며 기밀을 넘겼으며,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기밀 가운데는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해당 요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협이 가해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천씨는 약 40차례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총 2억7,852만원을 수령했으며, 요구 총액은 4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천씨가 중국에서 가족을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나섰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강압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설령 중국에서 불법 체포된 사정이 있었더라도 부대에 즉시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합법적 방법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뇌물 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로 10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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