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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로 면허 취소된 50대 의사 극단적 선택…전남도의사회 "면허취소법 즉각 개정"

작성일 : 2026-01-20 17:41 수정일 : 2026-03-25 16:24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전라남도의사회 로고 [전라남도의사회 홈페이지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재기의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한 50대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월 20일 전라남도의사회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활동하던 50대 의사 A씨가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의사 면허 취소로 인한 고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의 사망 경위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A씨는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환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면허 취소와 함께 수년간 올린 매출액 전액이 환수됐다. 면허 취소 3년 동안 A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모든 행정처분과 환수 절차가 마무리된 뒤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세 차례 모두 거절당했다.

 

의사회는 "재기하려는 사람의 재교부 신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의료와 무관한 각종 생활 범죄에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행정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징계를 마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재기 기회 보장을 함께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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