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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첫 재판서 67억 혐의 전면 부인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공소기각 주장…사모펀드 민 대표·김예성 배우자도 혐의 부인

작성일 : 2026-01-21 18:12 수정일 : 2026-03-26 14:2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1일 첫 재판에 출석해 공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 등 관련자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임에도 조 대표는 직접 법정에 나타났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주요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각자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32억원 상당 배임 혐의를, 정 씨는 4억 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 압수수색 직전 증거물을 은닉하려 한 혐의(증거은닉)를 받는 IMS모빌리티 이사 모재용 씨와 조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우호적 기사를 작성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경제지 기자 강모 씨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예성씨가 세운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35억원대 횡령과 32억원대 배임, 그리고 기자에게 약 8,400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한 배임증재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한 보험성 자금이었다고 판단했으나 김 여사와의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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