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대화 분석으로 최초 유출자 특정…봉인 뜯어 해설지 제작·SNS 배포까지
작성일 : 2026-01-22 17:32 수정일 : 2026-03-26 14:50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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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를 시험 시작 전에 빼내 학원 수업에 활용한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월 22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을 포함한 총 4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있으며,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된 14차례에 걸쳐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공개 시점 이전에 외부로 새어나갔다.
고등교육법상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응시 시간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이후에야 공개가 허용된다.
피의자 가운데 대학원 선후배 관계인 교사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한 발 더 나아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도 사전 유출하기로 공모했다. 두 사람은 학교로 배송된 시험지 봉투를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개봉한 혐의(공무상비밀봉함개봉)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채팅방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최초 유출자인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포 연결망이 확대되면서 관련자들을 연쇄 검거할 수 있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인식 아래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금전 수수나 수험생에게 직접 문제지를 건네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임을 꾸리고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선취득한 뒤 자체 해설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능 모의평가 문제지의 보관 방법과 절차가 시험 실시 요강에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 책임자조차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지가 유출된 학원에 가할 수 있는 별도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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