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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부부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장애 미발견 압박에 범행"

사망진단서 써주기로 하고 외진 산모실 배정…수사기관에도 거짓 진술

작성일 : 2026-01-22 17:35 수정일 : 2026-03-26 14:5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장애 영아 살해 사건 공모 산부인과 의사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질식사시킨 부부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께 한쪽 팔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B씨 부부가 산모실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부부가 출산 전 장애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A씨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부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이용객이 없는 층의 산모실을 배정해 범행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단순 질식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증거가 확보된 뒤에도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실제 범행을 저지른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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