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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채용 서류 확보

수사 과정서 부정 청탁 정황 추가 포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환

작성일 : 2026-01-23 17:48 수정일 : 2026-03-26 15: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2017년 당시 유승민 대선후보 지원하는 유담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4시간에 걸쳐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하다가 별도의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된 피고발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유 전 의원과 유 교수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담당자 등 23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받아 수사해왔다.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채용 절차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의혹의 핵심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다. 고발인 측은 인천대 무역학부가 유 교수 임용 이전 4차례에 걸쳐 전임교원 채용을 시도했으나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영구 보존 의무가 있는 과거 채용 관련 서류가 소멸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됐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인천대 측은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압수물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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