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연락 두절·재산 은닉한 체납자도 포함…휴면예금·보험 청구권 압류도 병행
작성일 : 2026-01-23 17:49 수정일 : 2026-03-26 15:4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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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액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191억원을 현장에서 직접 징수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인이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재산 은닉이나 위장전입 등을 통해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체납자 가운데는 7년간 건보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거주지를 숨긴 채 경제활동을 이어온 A씨도 있었다. 그는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했다가 적발됐고, 누적된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70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주변인 탐문과 현장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이후 월 300만원 분할 납부를 약속받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현금 400만원과 앤티크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도 압류했다.
건보공단은 현장 징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체납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 차량 이용 등 고의 회피 정황이 뚜렷한 이들을 우선 선정한다.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가동하며 재산 추적·압류·수색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 압류, 폐업 의료기관 의료기기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등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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