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답변서엔 "다자녀 전형 입학" 기재…"장남·차남 헷갈렸다" 해명
작성일 : 2026-01-23 17:55 수정일 : 2026-03-26 15:54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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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월 23일 장남의 연세대 입학 경위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이 어떤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느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사회기여자 전형, 국위선양자로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공직 기간 받은 청조근정훈장이 그 근거라는 설명이었다. 청조근정훈장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최고 등급 훈장으로 퇴임 장관·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게 수여된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남이 "다자녀가구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고 기재했다가 이날 이를 정정하면서 "장남과 차남을 혼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장남이 입학한 2010학년도에는 다자녀 전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이 실수였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최 의원은 "당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와 관련해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입학 사정 서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0%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또 장남이 입학 당시 아버지가 해당 대학 교무처 부처장을 지낸 사실도 특혜 의혹의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가세했다. 임 위원장은 "헌법 제11조 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학 경위에 헌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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