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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공작에 가담한 청와대 비서관…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1∼2013년 군 '스파르타팀' 동원해 여권 옹호·야당 비난 댓글 조직적 지시

작성일 : 2026-01-26 16:47 수정일 : 2026-03-26 16:0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대법원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군 내부 댓글 공작 조직과 손잡고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됐다.

 

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내 온라인 여론 공작팀인 이른바 '스파르타팀' 소속 군인들에게 정치 관여 게시물을 작성·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대원들은 지시에 따라 일반 시민인 척 인터넷상에 정부·여당 옹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고,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친정부 성향의 웹진도 배포했다. 4대강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광우병 파동 등 정부에 불리한 현안을 쟁점화하는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2024년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들과 함께 댓글 공작을 공모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앞서 2022년 징역 3년이 이미 확정된 바 있다. 현재 기무사 후신인 방첩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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