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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기간제 교사에 성폭력 저지른 사립고 간부 교사 파면 요구

정규직 전환·재계약 빌미로 술자리 조성 후 범행…학교장도 중징계 요구

작성일 : 2026-01-26 16:50 수정일 : 2026-03-26 16:0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른 울산 소재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계약 갱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며 술자리 등 만남의 자리를 제안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성희롱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교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또 A씨가 마련한 술자리를 묵인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도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A씨가 주선한 여교사 모임에 전·현직 이사회 임원들이 다수 참석한 사실도 확인돼 법인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해당 학교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9일부터 13일까지는 전현직 교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별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교직원 4명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교 졸업생, 민주노총 등은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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