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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8개월 만에 순직 인정

작성일 : 2026-01-27 17:29 수정일 : 2026-03-26 16:2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지난해 5월 30일 열린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추모 문화제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A씨의 사망이 26일 순직으로 인정됐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의 결정이다.

 

사학연금공단 순직심사회의는 이날 A씨의 죽음이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직무상 사망)을 의결했다.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 단체들은 "학교의 민원 대응 실패로 선생님이 돌아가신 만큼 고인의 순직 인정은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재직 중이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유족은 A씨가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증언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 가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으며,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도 학교 민원 대응팀이 처리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아 교사가 결국 보호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제주도교육청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그동안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순직 인정과 별개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에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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