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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은 면해…재판부 "확인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 유포"

작성일 : 2026-01-28 17:14 수정일 : 2026-03-26 16:5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 논의가 진행 중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던 점을 알게된 뒤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보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피해자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으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버 활동을 중단한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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