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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재학생 635명,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수사 지연 규탄

검찰 송치 1년 8개월째 수사 지연…피해 유학생 측,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작성일 : 2026-01-28 17:24 수정일 : 2026-03-26 17:0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기자회견 하는 한신대 학생들 [사진=연합뉴스]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에 송치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신대 재학생들은 28일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학생 학우들이 괴로웠던 만큼 책임자들이 처벌받길 바랐으나 (이들이 송치된 지) 1년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학생 635명의 서명이 담긴 수사 촉구 탄원서도 기자회견 직후 수원지검에 제출됐다. 학생들은 "학교 측은 유학생들을 위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이들을 데려다가 형식적인 예배를 한 차례 한 것이 전부"라며 "내부의 부패와 인권 유린은 외면한 채 여전히 유학생을 돈줄로만 보는 비인간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수사 나태가 학교 측의 뻔뻔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사 결정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7일 한신대 측이 체류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교내 어학당 소속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운 뒤 이 중 22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국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동원돼 유학생들의 하차를 막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5월 학교 관계자 3명을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학생 비자 관련 서류 발급 전 학교 측에서 10여 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법무부 출입국 사무관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넘겨졌다. 그러나 이달까지 수원지검은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 유학생 측은 지난 26일 수사의 적절성을 제3자 관점에서 심의해달라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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