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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후 먼 길 돌아 복귀한 부산 119구급대원 3명,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소방장 감봉 2개월·소방사 감봉 3개월…구급차 내 전자담배 흡연 정황도

작성일 : 2026-01-28 17:26 수정일 : 2026-03-26 17:04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119구급대 [사진=연합뉴스]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출동 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우회 귀소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B 소방사는 성실의무 위반에 품위유지 위반까지 중복 적용되어 감봉 3개월의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같은 조에 배치된 신입 직원 C 소방사는 부적절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대신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급대는 3인 1조로 편성된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출동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센터 방향이 아닌 다른 경로로 구급차를 운행했다. 특정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을 정차 없이 맴도는 경우도 있었다. B 소방사의 경우 구급차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정황도 파악됐다. A 소방장과 B 소방사 모두 현재까지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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