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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퇴직금 미지급한 알트론 사업주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 "임금은 생존 달린 기본권"…협력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작성일 : 2026-01-28 17:29 수정일 : 2026-03-26 17:26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28일 100억원대 임금체불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의 사업주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피해 노동자들이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 완주군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1월 28일 전주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북지역에서 단일 사업장 기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유모(60)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알트론 협력업체 대표 A(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이 달린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피고인의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가 공장 매각으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된 정황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을 채운 피해 노동자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탄식을 내뱉었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공장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직원은 200여 명으로, 체불 총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새 직장을 찾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는 현재도 배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인수자를 찾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자녀 학원을 끊고 보험까지 해약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선고 직후 피해 노동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휠 공장에서 청춘을 갈아 넣은 헌신은 철저히 배신당했다"며 "수백명의 생계를 망쳐놓고도 징역 몇 년으로 면죄부를 받는 세상, 자본 천국·노동 지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 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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