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명품 수수(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작성일 : 2026-01-28 17:39 수정일 : 2026-03-26 17:3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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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선고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특검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전략상 미비점이 없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계좌를 맡기며 그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들과 공동정범을 이룰 정도로 범행을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범 성립 가능성은 이번 공방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별도 판단을 유보했다. 특검팀이 방조범 처벌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다투거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공천 보장 약속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으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물품은 몰수가 불가해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백은 구체적인 청탁이 수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채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의 고사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인용하며 영부인의 품위는 값비싼 물건 없이도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 2021~2022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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