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 중 공식망 대신 일반 인터넷망 이용…감찰과 공식 수사 동시 진행
작성일 : 2026-01-30 17:31 수정일 : 2026-03-26 17:33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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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클릭아트 |
광주지방검찰청이 30일 압수물로 관리하던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잃어버린 경위에 관련된 수사관 5명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압수물 관리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던 중 공식 가상화폐 사이트가 아닌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압수물 전량을 탈취당했다. 검찰청 내부 인터넷망에는 사이버 방화벽이 설치돼 있어 공식 사이트에도 접근이 차단되자, 수사관들이 보안 통제가 없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관리 공백이 이어졌다.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담긴 USB 형태의 전자지갑 실물 존재 여부만 확인했을 뿐 내용물의 실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시작되는 최근에서야 분실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채 특정 지갑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부 관련자의 범죄 혐의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들에 대한 직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던 감찰 조사를 공식 수사와 병행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탈취한 피싱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분실된 비트코인을 환수하기 위한 별도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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