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 보복성 처분" 판단…정 교육감 "2년 고통에 깊은 위로"
작성일 : 2026-01-30 17:33 수정일 : 2026-03-26 17:3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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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교내 성폭력을 신고한 뒤 보복성 전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지혜복 교사의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의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다"면서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교사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학교장에게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 측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지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전보 통보였다. 학교 측은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지 교사는 보복성 처분이라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 교사는 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시위와 농성을 이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1심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전보 명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도 SNS를 통해 "전보라는 교직 사회에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숙고하다가 긴 세월 동안 지혜복 선생님에게 고생을 끼쳐드렸다.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조 전 교육감은 "제가 재임하던 기간에 일어난 부당전보 문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제가 매듭짓지 못한 문제로 고통을 겪은 정근식 교육감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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