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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지원받은 가정…생후 20개월 아이는 굶어 죽었다

어린이집 입학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지자체 방문 점검은 1년 넘게 없어

작성일 : 2026-03-11 17:50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매달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고, 식료품 지원까지 이용하던 가정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믿었던 복지 안전망이 정작 가장 취약한 존재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양(생후 20개월)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등록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을 훌쩍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20대 친모 B씨는 이에 더해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 지원 서비스인 푸드뱅크를 매달 이용했다. A양이 숨지기 불과 한 달 전인 2월 11일에도 식재료와 음료, 도넛 등을 수령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하지만 발견 당시 A양의 상태는 처참했다.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음에도 아이는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국가가 건넨 현금과 물품이 아이의 입에 닿지 못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관리의 공백이었다. 지자체가 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확인한 것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1년 넘도록 모든 소통은 전화와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만 이뤄졌다. 아이의 상태를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없었다.

A양은 숨지기 열흘 전인 2월 20일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B씨는 아이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까지도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 관련 상담을 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일, A양은 첫 등원 날 어린이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담당 행정복지센터 측은 "주기적으로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상담도 이어져 위기 징후가 없었다"며 사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필요시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며,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첫째 딸은 현재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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