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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채용' 무효 처분 교사, 면직 직후 같은 학교 기간제로 복귀

임용 취소 열흘도 안 돼 재채용…학교 측 "절차 결격일 뿐 신분 결격 아니다" 주장

작성일 : 2026-03-12 17:5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신의 채용을 스스로 심의·표결한 이른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임용이 취소된 사립학교 교사가 면직 직후 동일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조처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홍성 지역 A 사립학교는 셀프 채용 논란으로 지난 2월 임용이 취소된 교사 B씨를 같은 달 말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했다. 임용 무효 처분 통보가 이뤄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B씨는 원래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 그는 신규 교사 채용에 지원하면서도 채용 심의를 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자신의 채용 안건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고, 충남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한 뒤 올해 2월 11일 공식 임용 무효 처분을 내렸다.


A 학교 이사회는 이 처분을 의결하고 B씨를 면직했지만, 곧바로 결원 보충을 명목으로 그를 기간제 교사로 다시 뽑았다. 학교 측은 "임용 무효는 채용 절차상 결격 사유에 따른 행정 조치일 뿐 B씨 본인의 신분상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의뢰로 셀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는 이 학교 교감과 교사, 전 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의 책임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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